Q: 변호사님, 불법촬영죄가 정확히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노출된 신체 부위를 찍어야만 해당되는 건가요?
A: 불법촬영죄의 성립 요건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것보다 훨씬 폭넓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은밀한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경우에 한정되었지만, 현재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그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이제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라면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옷을 입은 상태라도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해 찍은 경우라면 불법촬영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판례를 보면,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확대 촬영한 사례에서도 유죄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촬영자의 의도보다는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이 더 중요하게 고려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배경을 찍으려 했다거나 실수로 촬영했다는 변명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불법촬영죄로 기소되면 무조건 실형을 받게 되나요? 형량을 낮출 방법은 없을까요?
A: 불법촬영죄의 법정형은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당히 중한 편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 실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량을 낮추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주요 감경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위해 무작정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이는 자칫 스토킹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추가 혐의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초범이거나 반성의 기미가 뚜렷한 경우, 그리고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은 경우 등도 형량 감경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Q: 변호사님,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A: 불법촬영 사건에서 가장 이상적인 결과는 기소유예를 받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기소할 만한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을 참작해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전과기록도 남지 않게 됩니다.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접촉을 시도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담이나 교육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모여 검사나 판사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토킹기준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불법촬영 혐의와 더불어 스토킹 혐의가 추가되면 상황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접촉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촬영죄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복잡한 법적 문제를 동반합니다.
각 사건마다 상황이 다르고, 고려해야 할 요소들도 다양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적입니다. 이 글을 읽고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함께 찾아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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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죄 형량과 성립요건, 법리적 기준과 스토킹기준